■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서기호 변호사
검찰이 수개월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벌인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행정 협정 SOFA와 유사한 특별협정을 추진하자는 시나리오를 담은 대외비 문건을 YTN이 확인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 드렸죠. 전범기업에 특별한 법적 예외를 주는 방안인 셈이어서 우리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상식 밖의 내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문건에도 이름이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사실 시간을 미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미 파기환송 판결이 났었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 나서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4개월 안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끌다가 겨우 이번에 선고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 2013년과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질질 끌었던 그 이유는 상고법원 그리고 법관의 해외 파견, 이런 걸로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날 저희도 특보를 하면서 같이 민변 소속 변호사님과 계속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분들 중에서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의 의미는 이 재판 자체를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 있을 때 상고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라도 결론을 내렸겠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가 힘들다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한 거죠.
원론적인 얘기고 많은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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